AUCTION
낙찰 부동산 유치권 부존재 확인 — 인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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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지만, 점유자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점유자가 실제로 공사를 하거나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불분명해 유치권 성립 여부부터 다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라파의 조력
라파는 등기부와 점유 개시 시점, 공사 관련 자료를 교차 검토해 유치권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과 함께 인도명령 절차를 병행해 점유 회복까지의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후 인도명령 절차를 거쳐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