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THIS YOUR SITUATION
내 상황을먼저 봅니다
- 01
입찰을 앞두고 물건의 권리와 점유 현황을 어디까지 살펴야 할지 고민인 경우
- 02
낙찰 뒤 인도·명도 문제를 예상하고 있는 경우
- 03
배당표나 권리신고와 관련한 다툼이 생긴 경우
SCOPE OF WORK
이 분야의주요 업무
입찰 전 권리분석
유치권 분쟁
인도명령·명도소송
배당이의
공유지분 경매
법정지상권
임차인 대항력 분쟁
특수물건 자문
FIRST DECISIONS
먼저 확인할판단 기준
THE PROCESS
사건의진행 과정
- 01
입찰 전 검토
공개 자료와 현황을 모아 입찰 판단의 기준을 세웁니다.
- 02
낙찰 후 정리
대금 납부 이후 필요한 절차와 점유 문제를 구분합니다.
- 03
배당·분쟁 확인
권리신고와 배당 관련 쟁점은 별도로 검토합니다.1
WHAT TO BRING
상담 전준비 자료
자료가 모두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지금 가진 것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사건번호,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증명서
- 현장 사진·점유 관련 정보와 보유한 연락 기록
- 입찰 또는 낙찰 뒤 받은 법원 문서
DIRECT REPRESENTATION
한 사건을한 흐름으로
월 신규 수임을 5건 이하로 제한하고, 첫 상담부터 서류 검토,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입찰 전 위험 차단
말소되지 않는 권리, 숨은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입찰 전에 가려냅니다.
낙찰 후 신속 명도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을 사안에 맞게 선택해 점유 회복 기간을 줄입니다.
배당까지 마무리
배당표의 오류를 다투는 배당이의 절차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RELEVANT EXPERIENCE
-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2025)
FAQ
자주 묻는질문
입찰 전과 낙찰 후의 검토는 같은가요?
입찰 판단을 위한 권리·현황 검토와 낙찰 뒤 인도·배당 문제는 구분해 살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
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나 보유 문서부터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료가 모두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업무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은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OTHER PRACT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