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INDUSTRIAL ACCIDENTS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B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여러 명의 근로자가 2020년 7월과 8월, 두 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원이 여럿이다 보니 각자 따로 소를 내는 대신 A가 선정당사자가 되어 동료들의 청구를 한 사건으로 묶어 진행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밀린 임금과 그에 붙는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쟁점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2020년 7~8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근로자별 미지급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 제공 사실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금액은 근로자마다 다르므로 각자의 청구액을 표로 정리해 인정했고,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자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삼아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지급 부분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회사가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임금을 못 받은 경우,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세워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면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마다 근무 기간과 미지급액이 다르므로, 급여명세나 출근 기록으로 각자의 금액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