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INDUSTRIAL ACCIDENTS
미지급 임금,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 D, E는 회사 B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B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절차가 폐지되면서 회사 자신이 소송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재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과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이 남아 있다며 그 지급을 구했습니다.
쟁점
- 퇴직 시점까지 미지급된 임금·상여금·연장근로수당이 실제로 얼마인지
- 경영난을 이유로 상여금을 깎는 데 근로자들이 동의했다는 회사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일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초과 지급했다는 회사 주장이 증명되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 사람이 받지 못한 상여금·연장근로수당·임금의 합계액을 각각 1,975만여 원, 1,084만여 원, 1,495만여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반면 상여금 삭감에 근로자들이 동의했다는 주장과 연장근로수당을 초과 지급했다는 주장은, 회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액수는 인정되고 회사의 면책 주장은 인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회사가 세 사람에게 각각 1,975만여 원, 1,084만여 원, 1,495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임금을 깎는 데 근로자가 동의했다거나 수당을 이미 더 줬다는 주장은 말만으로 통하지 않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시간 기록을 퇴직 전에 확보해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청구액을 계산하고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