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제주 토지 공유자들 간 분할 방법 분쟁 판결

민사원고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가진 8,424㎡ 규모의 밭이 분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공유자들은 이 땅을 각자 몫으로 정리하고 싶어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에 대해서는 끝내 뜻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미리 분할을 금지하기로 한 약정도 없었기에, 공유자 A와 B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을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쟁점

  •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 땅을 실제로 갈라 나누는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 경매에 넘겨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자인 이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나누는 방식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라도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땅은 실제로 작물을 재배 중인 밭인데 지분 비율대로 쪼개면 각 필지의 면적과 모양이 경작에 맞지 않게 되고, 모든 필지가 도로에 닿도록 하면서 경제적 가치까지 고르게 맞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자 G와 H가 경매에 찬성했고, F는 지분을 사겠다면서도 대금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변론에도 나오지 않은 사정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해당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각 공유지분 비율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공유 토지는 지목과 실제 이용 형태가 분할 방식을 좌우합니다. 경작 중인 농지처럼 쪼갤수록 쓸모가 떨어지는 땅이라면 현물분할보다 경매 후 대금을 나누는 쪽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검토됩니다. 지분을 사들일 의사가 있다면 막연한 의향 표명에 그치지 말고 매수 금액과 자금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절차에도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순간

혼자 고민한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제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상담 안내 보기유선 문의 010-7392-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