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제주 토지 공유자들 간 분할 방법 분쟁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가진 8,424㎡ 규모의 밭이 분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공유자들은 이 땅을 각자 몫으로 정리하고 싶어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에 대해서는 끝내 뜻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미리 분할을 금지하기로 한 약정도 없었기에, 공유자 A와 B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을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쟁점
-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 땅을 실제로 갈라 나누는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 경매에 넘겨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자인 이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나누는 방식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라도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땅은 실제로 작물을 재배 중인 밭인데 지분 비율대로 쪼개면 각 필지의 면적과 모양이 경작에 맞지 않게 되고, 모든 필지가 도로에 닿도록 하면서 경제적 가치까지 고르게 맞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자 G와 H가 경매에 찬성했고, F는 지분을 사겠다면서도 대금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변론에도 나오지 않은 사정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해당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각 공유지분 비율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공유 토지는 지목과 실제 이용 형태가 분할 방식을 좌우합니다. 경작 중인 농지처럼 쪼갤수록 쓸모가 떨어지는 땅이라면 현물분할보다 경매 후 대금을 나누는 쪽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검토됩니다. 지분을 사들일 의사가 있다면 막연한 의향 표명에 그치지 말고 매수 금액과 자금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절차에도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