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페인트 총판권 사기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 A는 특정 페인트 제품의 지역 독점 총판권을 받는 조건으로 C와 총판계약을 맺고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C는 그날 곧바로 그중 700만 원을 B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C는 총판비 잔액과 결제대금 800만 원, 그리고 피해합의금 1,000만 원을 나눠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두 차례 써 주었으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A는 C에게 애초에 총판권을 줄 권한이 없었다고 보고, C를 소개하며 사업 전망을 좋게 설명한 B까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소를 냈습니다.
쟁점
- C가 권한 없이 총판권을 준다고 속여 계약을 맺게 했는지
- B가 그 사정을 알면서 가담하거나 부주의로 도왔는지
- B의 권유와 A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법원의 판단
C는 답변서를 내지 않아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고, 그 결과 손해액 전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는 C의 말을 믿고 계약서를 손봤을 가능성이 크고, 받은 700만 원도 돌려주었으며, C가 제조사와 총판계약을 맺어 둔 상황이어서 C의 행위를 불법이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A가 직접 제조사 본사를 찾아가 사업성을 따져본 사정까지 감안하면, B의 권유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C가 원고에게 59,302,1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소개자나 권유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일은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상대가 사정을 알고도 가담했다는 점, 그 권유가 손해로 이어졌다는 연결고리를 증거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점 판매권이나 총판권을 사는 계약이라면 계약 전에 권한의 출처를 제조사에 직접 확인하고, 송금 경위와 설명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