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필리핀 의류판매업 투자금 반환 약정금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필리핀에서 의류판매업을 시작하려던 B의 부탁을 받고 현지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5,540만 원을 지급하고, B가 지정한 계좌로 5,732만 원을 보내는 등 모두 1억 1,272만 원가량을 내주었습니다. 이후 A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B는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고 그중 5천만 원만 갚았습니다. A는 남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A가 건넨 1억 1,272만 원이 빌려준 돈인지, 사업에 넣은 투자금인지
- B가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 이미 갚은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약정금의 지급 의무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A가 낸 지급내역에는 ’투자’라고만 적혀 있었고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속, 이자를 받거나 요구한 자취, 차용증 같은 문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B가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어, 이미 갚은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남은 약정금 50,000,000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상대방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같은 돈이라도 ’대여’로 볼지 ’투자’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그 판단은 송금 당시 남긴 표현과 문서에 크게 기댑니다. 사업 자금을 건넬 때는 반환 조건과 시기를 적은 문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툼이 생긴 뒤라도 상대가 일정 금액을 갚겠다고 한 약속이 확인되면, 그 약정을 근거로 청구를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