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LAW

이혼과 자녀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 결정

이혼/가사이혼 및 양육 관련 조정 결정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 A와 피고 D는 2009년 혼인해 세 자녀 E, F, G를 둔 부부였습니다. A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이혼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위자료 2,000만 원과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쟁점

  • 이혼을 인정할 것인지
  • 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비롯한 금전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정하고, 세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는 2021년 8월부터 1년치에 해당하는 1,260만 원을 먼저 한 번에 지급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자녀가 각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5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낮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원고가 구한 위자료는 따로 인정되지 않았고, 양측은 재산분할을 포함한 나머지 금전 청구를 모두 접기로 했습니다.

결과

이혼 및 양육 관련 조정 결정 — 원고가 세 자녀의 친권자 겸 양육자가 되고, 피고는 양육비 1,260만 원을 일시 지급한 뒤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1회 면접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양육비는 매달 같은 금액으로만 정해지지 않고, 초기 일시금과 이후의 정기 지급을 섞는 방식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무엇을 먼저 확보할지 순서를 정해 두고 협의에 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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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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