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LAW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혼/가사원고 일부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 A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E가 직장 동료인 피고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부부 관계를 흔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A는 E를 상대로 한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을 받기로 조정이 이뤄진 뒤, 상대방인 C에게도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피고가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는지
  • 이미 혼인 관계가 깨져 있었다는 피고의 반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배상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보아, 이를 원고의 혼인 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 시점에 이미 혼인이 파탄났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액에서는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 뒤 피고가 보인 태도, 배우자가 이미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까지 함께 고려해 청구액보다 낮은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보다 여러 사정을 견주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액수도 함께 고려되므로, 두 절차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순간

혼자 고민한 시간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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