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압류된 예금계좌의 압류금지 범위 변경 사건

민사신청인 일부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

채권자인 G 유한회사는 채무자 A의 예금계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에는 A가 생활을 꾸려 가는 데 쓰는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A는 이 부분까지 묶이면 최소한의 생계가 어렵다며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다시 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압류가 금지되는 성격의 자금인지
  •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이미 내려진 압류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어떤 명목인지,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채무자가 실제로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기존 압류·추심명령 가운데 그 계좌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채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생계에 쓰이는 계좌만 집행에서 빠진 것입니다.

결과

신청인 일부 승소 —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해당 예금계좌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급여나 생계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통째로 묶였다면, 압류 자체를 다투기보다 금지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생활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자료로 설명할수록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상담이 필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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