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압류된 예금계좌의 압류금지 범위 변경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채권자인 G 유한회사는 채무자 A의 예금계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에는 A가 생활을 꾸려 가는 데 쓰는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A는 이 부분까지 묶이면 최소한의 생계가 어렵다며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다시 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압류가 금지되는 성격의 자금인지
-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이미 내려진 압류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어떤 명목인지,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채무자가 실제로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기존 압류·추심명령 가운데 그 계좌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채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생계에 쓰이는 계좌만 집행에서 빠진 것입니다.
결과
신청인 일부 승소 —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해당 예금계좌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급여나 생계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통째로 묶였다면, 압류 자체를 다투기보다 금지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생활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자료로 설명할수록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