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운송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정산금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운송 일을 맡기면서 보증금을 걸어 두었던 사람들이, 계약이 해지된 뒤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 다툼이 생긴 사안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처지에 놓이자 그중 A가 선정당사자로 나서서 나머지 사람들의 몫까지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인 B와 C는 보증금은 이미 전부 회수된 상태여서 돌려줄 것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 운송계약 해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지
- 보증금이 이미 회수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 지연손해금을 어느 이율로 계산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이 해지된 이상 받아 둔 보증금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연대해 반환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미 회수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구한 지연손해금 이율 가운데 일부는 인정되지 않아, 일정 시점까지는 연 6%,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피고들이 연대해 선정자들에게 각 5,538,7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보증금을 이미 정산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야 하며, 말로만 하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사람이 여럿이라면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한 사건으로 묶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걸 때는 납입 내역과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