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금 관련 분쟁 조정 결정

부동산원고, 피고 모두 청구 포기로 인한 화해권고결정

어떤 사건이었나

공사를 맡아 시공한 쪽과 그 공사를 발주한 쪽 사이에서 대금 정산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시공한 원고는 받지 못한 공사대금 4,902만 원을 달라며 소를 냈고, 발주한 피고는 반대로 원고가 가져간 돈 가운데 3,479만여 원은 근거 없는 이득이라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원고가 공사 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SNS에 올리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감정 대립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쟁점

  •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성립하는지
  • 공사 현장 촬영물의 온라인 게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측이 서로를 향해 금전 청구를 주고받는 구조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전체를 한 번에 매듭짓는 편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놓인 형편과 이해관계를 두루 살펴 화해를 권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를, 피고는 부당이득 청구를 각각 접고, 원고는 앞으로 해당 현장 촬영물을 인스타그램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한 어떤 SNS에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원고, 피고 모두 청구 포기로 인한 화해권고결정 — 양측이 금전 청구를 서로 거두고, 원고는 공사 현장 촬영물을 SNS에 게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공사대금 분쟁은 시공 범위와 기성고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려 양쪽이 서로에게 청구를 거는 형태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판결로 승패를 가리는 것 말고도, 금전 문제와 함께 게시물 삭제 같은 비금전적 요구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화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정산 자료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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