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남편이 대리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반환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임차인 A는 집주인 B 대신 그 남편 C와 마주 앉아 보증금 1억 2,000만 원짜리 2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모두 B 명의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B는 남편에게 자신을 대리할 권한을 준 적이 없어 계약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A는 B를 주된 상대로, C를 예비적 상대로 삼아 소를 냈습니다.
쟁점
- 계약 당시 남편 C에게 B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을 누가 지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증금이 다름 아닌 B 명의 계좌로 들어간 점, 과거에도 C가 B를 대리해 계약을 맺어 온 전례가 있는 점, 계약서에 B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점을 하나로 묶어 살폈습니다. 그 결과 B가 C에게 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아, 계약의 효력이 B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하며, 그 책임이 B에게 인정된 이상 예비적 상대인 C에 대한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B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가족이 대신 나와 계약하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나중에 대리권을 부인당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이를 막으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 두고, 보증금은 반드시 명의자 본인 계좌로 보내며 계약서에 본인 인감이 찍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흔적들이 쌓이면 대리권을 둘러싼 다툼에서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