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대금 반환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건축주 A는 단독주택을 고치기 위해 시공사 B와 공사대금 1억 5,600만 원(부가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 920만 원을 건넸습니다. 공사 도중 외벽 단열을 두고 다툼이 생겨 추가 비용 중 300만 원은 B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B가 내지 않아 A가 대신 냈습니다. 이후 B가 대금 선지급을 요구하고 A가 이를 거절하자 B는 공사를 멈췄고, A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쟁점
-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건축주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 이미 지급한 대금 중 실제 시공분을 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건축주가 대신 낸 단열공사비 3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시공사가 주장한 추가공사대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공사가 공사 이행을 거부한 이상 건축주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다고 보고, 지급된 1억 920만 원에서 감정된 기성 공사비 7,909만 원을 뺀 3,011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낸 단열공사비 300만 원도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펜션 운영 수익 손실은 계약에 지체상금 약정이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공사가 주장한 추가공사와 그 비용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상계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3,31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공사가 중간에 멈추면 이미 낸 돈과 실제로 시공된 분량의 차이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 차액은 감정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 중단 시점의 상태를 증거보전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공사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서면과 지체상금 약정을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