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INDUSTRIAL ACCIDENTS

사망한 고용주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노동/산재원고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

A와 동료들은 사업주 C 밑에서 일하다 2020년 초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C가 사망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들도 차례로 포기한 끝에 B가 홀로 상속인이 되었고, B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수리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은 결국 B를 상대로 밀린 금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체불 임금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
  • 상속 포기가 순차로 이어진 끝에 B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들이 C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퇴직했음에도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노동청 확인서로 인정되고, B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마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성격상 B가 자기 고유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지급 범위를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한정했습니다. 밀린 금품에는 각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별 체불 임금·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사업주가 사망해도 체불 임금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고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실제 회수 가능액은 상속재산의 범위로 묶이므로, 청구에 앞서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남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 체불금품 확인서는 이런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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