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분실 지갑 습득자에게 사례금 지급을 명한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A는 길에서 B가 잃어버린 지갑을 주웠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1,286,000원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고, A는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맡겨 B가 지갑을 되찾았습니다. B는 사례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A는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탓에 B가 뒤늦게 항소하면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 판결 사실을 몰랐던 B의 뒤늦은 항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 물건을 돌려받은 B에게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 보상금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사정상 B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판결 내용을 확인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했으므로 항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에 관해서는 유실물법상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습득 경위와 이후 경과, 양쪽의 형편을 두루 고려해 A가 청구한 256,600원보다 낮은 15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B가 A에게 1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습득자는 물건을 돌려준 것만으로도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 금액은 상한이 아니라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구두로 사례를 약속받았더라도 이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습득 시점과 경위, 경찰 제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