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INDUSTRIAL ACCIDENTS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항소 기각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A는 B의 사업장에서 용접 일을 하다가 퇴직한 뒤 퇴직금 3,569,521원을 요구했습니다. B는 자신은 원청 회사 직원일 뿐 A를 고용한 적이 없고 급여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가 노동청에 진정을 내자 B는 조사 과정에서 물량팀장으로서 A를 고용했다고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에서 진 B가 항소했습니다.
쟁점
- B가 A의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지
- 노동청 조사에서 한 진술과 형사 처벌 내용을 사용자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B가 노동청 조사에서 스스로 물량팀장으로 A를 고용했다고 진술하면서 근무 기간과 임금, 담당 업무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분할해서라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그 범죄사실에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던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가 사용자라는 점과 퇴직금 액수가 인정되었고,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B가 A에게 퇴직금 3,569,521원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건설 현장처럼 원청과 팀장, 개인사업자가 얽힌 구조에서는 누가 사용자인지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이때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남긴 진술과 형사 절차의 결과가 사용자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진정 단계의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민사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