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LAW
이혼 후 자녀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항소심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 과정에서 두 자녀 E, F의 친권과 양육, 면접교섭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이혼과 함께 자녀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지만, 양쪽 모두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쟁점
-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이 적정한지
-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방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 원고가 구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앞서 정해진 자녀 관련 부분을 다시 손봤습니다.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는 자녀 한 명당 매월 50만 원씩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의 숙박 일정, 명절 연휴 중 1박 2일, 방학마다 6박 7일로 정하면서 인도와 인수 장소까지 명시했습니다. 반면 위자료를 포함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과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원고가 두 자녀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되고,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 합계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자녀에 관한 판단은 부모의 잘잘못보다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면접교섭을 “월 2회”처럼 두루뭉술하게 두면 뒤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날짜와 시간, 인도 방법까지 정해 두는 편이 실제 이행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