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민사원고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

회사 B는 2002년 A에게 물품을 넘겼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20년에야 B는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A는 이미 오래전에 소멸한 채권이라며 그 결정으로 재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쟁점

  •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 채권에 적용되는 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
  • 그 기간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지나 버렸는지
  • 시효가 지난 채권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았습니다. 물품을 넘긴 2002년 6월부터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0년 8월까지 3년을 훨씬 넘겼으므로 채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그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채권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받고도 아무 대응 없이 내버려 두면 대응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서류를 받은 시점에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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