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임대료 청구 사건

부동산원고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

건물을 빌려준 A와 그 건물을 쓰던 B 사이의 임대차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계약이 끝나거나 차임 연체로 해지된 뒤에도 B가 건물을 비워 주지 않았고 밀린 임대료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A는 건물을 돌려받고 밀린 돈과 그 지연손해금까지 받기 위해 소를 냈는데, B는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아 절차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 임대차가 종료 또는 해지되어 건물 반환 의무가 생겼는지
  • 밀린 임대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 건물을 비울 때까지의 사용 대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이 이미 끝난 이상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임대료 59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건물을 실제로 비워 주는 날까지는 매달 4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 대가도 함께 물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다투지 않아 반대 주장은 심리되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고 597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도 완료일까지 월 43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임차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더라도 임대차 분쟁은 그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해 인도 판결과 금전 판결을 함께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해지 통보 자료 등으로 연체 사실과 계약 종료 경위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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