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INDUSTRIAL ACCIDENTS
퇴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선박 부분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A와 B는 퇴직하면서 마지막 몇 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원청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지금은 휴업 상태라 여력이 없다며, 최선을 다해 갚겠다는 취지로만 답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밀린 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쟁점
- 회사가 A와 B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원청의 회생절차 개시와 휴업이라는 경영난이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내세운 경영상 어려움은 지급을 미룰 사정이 될 수는 있어도 청구 자체를 막는 항변은 되지 못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A에게는 2020년 46월 임금 합계와 퇴직금을 더한 16,866,462원, B에게는 56월 임금과 퇴직금을 더한 19,798,951원이 각각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7월 15일부터 연 20%로 계산하도록 했고,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정해졌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회사가 A에게 16,866,462원, B에게 19,798,951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거래처 사정이나 휴업 같은 회사의 경영난은 임금 지급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밀린 금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 재직 기간 자료를 정리해 청구 시기를 미루지 않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