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INDUSTRIAL ACCIDENTS

퇴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노동/산재원고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

선박 부분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A와 B는 퇴직하면서 마지막 몇 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원청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지금은 휴업 상태라 여력이 없다며, 최선을 다해 갚겠다는 취지로만 답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밀린 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쟁점

  • 회사가 A와 B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원청의 회생절차 개시와 휴업이라는 경영난이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내세운 경영상 어려움은 지급을 미룰 사정이 될 수는 있어도 청구 자체를 막는 항변은 되지 못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A에게는 2020년 46월 임금 합계와 퇴직금을 더한 16,866,462원, B에게는 56월 임금과 퇴직금을 더한 19,798,951원이 각각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7월 15일부터 연 20%로 계산하도록 했고,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정해졌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회사가 A에게 16,866,462원, B에게 19,798,951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거래처 사정이나 휴업 같은 회사의 경영난은 임금 지급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밀린 금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 재직 기간 자료를 정리해 청구 시기를 미루지 않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순간

혼자 고민한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제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상담 안내 보기유선 문의 010-7392-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