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INDUSTRIAL ACCIDENTS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들의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B 회사 사업장에서 일한 여섯 명의 근로자가 2020년 7월부터 10월 사이의 급여와 퇴직금, 기타 금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못 받은 기간이 조금씩 달라서 A는 810월분, C와 E는 810월분과 퇴직금, D는 910월분과 퇴직금, F와 G는 79월분 임금이 밀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A를 선정당사자로 세워 밀린 금품을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쟁점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근로자마다 다른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 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 제공과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금액은 근로자별로 달랐기 때문에 각자의 청구액을 표로 정리해 인정했고, 지연손해금은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임금과 퇴직금, 기타 금품은 항목이 달라도 한 사건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여러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묶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퇴직일이 다르면 지연이자 기산일도 달라지므로, 개인별 근무 기간과 퇴직일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