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LAW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사건

이혼/가사원고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

채권자 A는 앞선 조정을 통해 채무자 D에게서 양육비를 받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D가 지급을 미루자, A는 D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자신에게 보내도록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

  • 조정조서를 근거로 직접지급명령을 구할 수 있는지
  •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압류 대상이 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신청 요건도 갖추어졌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회사가 급여 지급일마다 압류된 범위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회사는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줄 수 없고, 채무자도 이를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채무자의 급여채권이 압류되고, 고용주가 매월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조정조서나 판결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그 자체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가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매번 독촉하기보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확보되도록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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