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LAW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사전처분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E가 있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합의가 되지 않자, A는 임시로 정해 달라며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 임시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아 신청인을 임시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피신청인에게는 2021년 6월부터 매월 말일에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낮 시간으로 하되, 아이를 데리러 가고 데려다주는 방식과 일정 변경 시 최소 사흘 전에 알리는 절차까지 함께 정했습니다. 신청인이 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신청인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고, 피신청인은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해진 조건에 따라 면접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이혼 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의 양육과 생활비를 비워 두면 아이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판단 전에 임시 기준을 세워 두는 절차이니, 그동안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