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채무자의 재산명시 명령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채권자 A는 채무자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는 대여금 소송을 내어 이겼고 판결도 확정되었지만, C는 그 뒤로도 갚지 않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 해도 C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자, A는 C가 재산목록을 내놓게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구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필요가 인정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했는데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확인하고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명령 규정에 따라 C에게 정해진 기일에 자신의 재산 상태를 빠짐없이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채무자는 지정된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판결을 받아 두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을 드러내게 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 두는 편이 이후 압류나 추심의 실마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