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
어떤 사건이었나
임차인은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내고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빌렸으나,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2년 2월 무렵 집을 비웠습니다. 임차인은 그 뒤 임대인과 2023년 2월 말에 계약을 앞당겨 끝내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구했습니다. 임대인은 그런 합의가 없었고 오히려 임차인이 집을 상하게 해 1,964만여 원의 수리비가 들었으니 보증금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 계약을 앞당겨 끝내기로 하는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 보증금 반환 의무가 언제부터 발생하고 지연이자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지
- 주택 훼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기 종료 합의가 있었다는 임차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것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약은 원래 만료일에 끝난 것으로 보아 그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내세운 수리비 공제 주장은, 임차인이 나가기 전부터 누수 등 하자가 있었던 정황과 임대인이 수리 후 새 임차인을 구하려 한 사정을 보면 임차인의 훼손 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물리쳤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임대인이 보증금 1억 6,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계약을 앞당겨 끝내기로 한 약속은 말로만 오가면 나중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그 차이가 이자 기산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려면 훼손이 임차인 탓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입주와 퇴거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합의 내용을 문자로라도 정리해 두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