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금 반환 청구 소송

민사원고 일부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

A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속아 2020년 7월부터 8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4,866만 1,581원을 보냈습니다. 돈이 들어간 곳은 사기범 본인 계좌가 아니라 B, C, D, E 명의의 계좌들이었습니다. A는 이들이 아무 근거 없이 돈을 가져갔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게 아니라면 사기에 가담하거나 도운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계좌 명의자들이 송금된 돈을 실제로 자기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
  •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 명의자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증명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좌에 돈이 거쳐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자가 그 돈을 이득으로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B와 D, E에 대해서는 실질적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C는 자기 계좌로 들어온 8,643,744원 가운데 8%인 691,499원을 실제로 가져갔다고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해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명의자들이 사기 범행을 알고 가담하거나 도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피고 C가 원고에게 691,49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실제로 취득했다는 점이나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인출 경로, 수수료 배분 정황 등 명의자의 실질적 이득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형사 고소와 병행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속히 요청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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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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