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받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C가 약정한 시기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자, A는 남은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 A와 C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빌린 관계가 성립했는지
- 반환되지 않은 원금이 9,996,200원인지
- 지연손해금을 약정 이자 기준으로 볼 구간과 법정이율을 적용할 구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C에게 금전을 교부한 사실과 변제기가 지나도록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원금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두 구간으로 나누어, 일정 시점까지는 당사자가 정한 월 7만 원의 비율로,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C가 A에게 9,996,200원과 기간에 따라 월 7만 원 및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소송에서는 금전을 건넨 사실과 반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자를 정해두었다면 그 내용이 이후 이자 계산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