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공인중개사의 신탁부동산 중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A는 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D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1,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계약 당시 이미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임대인 D는 잔금일까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A는 집을 비워 주고 사용료 상당액까지 물게 되었으며,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 중개사가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그 법적 의미를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 설명 부족과 A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지 않은 A의 부주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신탁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소유자가 수탁자라는 점, 수탁자의 승낙이 없으면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설명해야 하는데 B는 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특약에 신탁 관련 문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D가 실질적 소유자라는 B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에게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험을 따져 볼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 1,500만 원 중 60%인 900만 원으로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B가 A에게 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등기부에 신탁이 기재된 부동산은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처분 권한이 다를 수 있어, 임대인이 소유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설명이 부족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지만, 계약서와 등기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로 참작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