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INDUSTRIAL ACCIDENTS

밀린 임금을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 사건

노동/산재원고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

근로자 A는 사용자 E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E는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자신이 A에 대해 별도로 가진 채권이 있으니 그만큼 임금에서 빼겠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이 상계가 가능한지가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쟁점

  • E가 A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원칙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E가 A에 대해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보아 E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지급 임금 4,512,888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E가 A에게 4,512,888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사용자가 대여금이나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공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제 통보를 받았다면 동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공제 근거와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순간

혼자 고민한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제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상담 안내 보기유선 문의 010-7392-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