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조정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임대차를 둘러싸고 원고와 상대방들 사이에 정산 문제가 불거진 사안입니다. 원고는 계약과 관련해 4,027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를 냈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까지 함께 제기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서 밀린 차임과 관리비, 상대방 측 변호사 보수를 어떻게 공제할지가 다툼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쟁점
- 임대차계약을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 부동산과 그 안의 집기를 언제 어떤 상태로 넘길 것인지
- 보증금에서 차임·관리비·변호사 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측의 이해관계와 사정을 두루 살펴 판결 대신 화해를 권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원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동산과 내부의 에어컨·냉장고·냉동고·테이블 등 물건 일체를 넘기고 걸어 두었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해 집행해제 절차를 밟는 한편, 상대방들은 같은 기한까지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300만 원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차임 연체액 225만 원, 관리비 연체액 115만 원, 상대방 측 변호사 보수 36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은 합의 해지되고 여기서 정한 것 외의 채권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관리비·변호사 보수를 공제한 300만 원을 원고가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은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임대차 정산은 보증금에서 무엇을 얼마나 빼느냐로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체 차임과 관리비 내역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공제 범위를 두고 벌이는 소모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와 가압류 해제, 금전 지급을 같은 기한에 맞물리게 묶어 두면 한쪽만 이행하고 끝나는 상황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