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채권자 A는 채무자 C로부터 9,692,109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는 미리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해 둔 공정증서를 갖고 있었고, C가 변제에 응하지 않자 C가 여러 은행에 가지고 있던 예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와 추심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 A가 제출한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유효한지
- 채무자가 은행들에 대해 가진 예금 채권이 압류·추심의 대상이 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이 유효한 집행권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은행들에 대해 가진 채권을 압류하고, 은행들은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며 채무자도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채무자가 은행들에 대해 가진 9,692,109원 상당의 채권에 압류·추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돈을 빌려줄 때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따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려면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처럼 압류할 재산을 찾아내는 일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달려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