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LAW

이혼 관련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

이혼/가사원고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A는 상대방인 C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본안 다툼은 시간이 걸리는 반면, 그 사이 C가 자기 명의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받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는 본격적인 청구에 앞서 C 명의 부동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쟁점

  • A가 주장하는 위자료 채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이 일단 존재한다고 볼 만큼 소명되는지
  • 청구금액 1억 320만 원(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7,320만 원)이 합리적인 범위인지
  • 미리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A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명되고,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뒤에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청구금액은 A가 주장한 1억 32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었고, 담보는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했습니다. 다만 이는 본안의 결론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임시로 묶어둔 것이어서, C가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해 청구금액 1억 320만 원 범위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이미 처분된 뒤라면 실제로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재산의 소재와 명의를 확인해 본안에 앞서 보전 절차를 밟아두는 편이 안전하며,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순간

혼자 고민한 시간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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