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DEFENSE

버스 승객 안전봉 충돌 사고 손해배상 조정 사건

형사조정 성립

어떤 사건이었나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미성년 승객 D가 뒤쪽 좌석으로 걸어가다가, 뒷좌석에 설치된 H자 형태 안전봉의 가로대에 얼굴을 부딪혀 다쳤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던 A 회사는 이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먼저 냈고, D 측은 여기에 맞서 249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의 청구가 한 사건에서 맞붙은 구조였습니다.

쟁점

  • 차내에서 이동하던 승객이 시설물에 부딪힌 사고에 대해 운송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 책임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등 손해의 액수를 얼마로 볼 것인지
  • 승객 본인의 부주의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양측 주장과 사고 경위, 부상 정도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자 법원은 판결 대신 조정으로 매듭짓는 방안을 제시했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 회사의 배상 채무는 152만 원 범위에서 인정되었고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D가 청구한 249만 원 중 나머지와 A 회사의 남은 본소 청구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건도 함께 붙었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 — 버스 회사가 승객에게 152만 원을 지급하고, 양측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사고는 끝까지 다투는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이 배상액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책임 유무가 선명하게 갈리지 않는 사안이라면 조정을 통해 지급 금액과 기한을 정해 두는 편이 실질적일 수 있고,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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