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ITIGATION

임대차 주택 훼손에 따른 보증금 공제 및 지연손해금 사건

민사원고 일부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

A는 B 소유의 단독주택을 빌려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 집을 비워주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B는 사는 동안 집이 상했다며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과 집을 다시 세놓지 못해 입은 손해 800만 원을 보증금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A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 집에 남은 하자 가운데 어디까지가 살면서 자연히 생기는 손모이고, 어디부터가 임차인 책임인 훼손인지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
  • 집이 상해 재임대를 못 했다는 임대인의 손해배상 주장이 증명되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2층 외벽에 앙카를 박아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뜯어내면서 생긴 벽체 파손·균열·누수와 강마루 찍힘은 보통의 사용으로 생기는 마모를 넘어선다고 보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누수 가운데 일부는 임대인이 제때 손보지 않아 피해가 커진 사정이 있어 비용을 깎았고, 주택 자체의 결함이나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재임대를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모자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보증금 2천만 원에서 원상회복 비용 4,062,754원을 공제한 15,937,246원과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원상회복 다툼은 “집이 상했다”는 인상이 아니라 어느 하자가 누구의 행위에서 비롯됐는지를 항목별로 가르는 싸움입니다. 입주 전후 사진, 하자를 알린 기록, 수리 견적처럼 시점과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두면 공제 범위를 따질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재임대가 어려웠다는 식의 손해는 액수와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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